2024-03-28 18:09 (목)
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정수명
  • 승인 2021.10.2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87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에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