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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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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21.10.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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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134필지이며, 해당 필지들은 개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나용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61-749-5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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