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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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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 오효진
  • 승인 2021.10.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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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백신 접종률 70% 이상 달성 등 방역·의료 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경제 애로사항 등을 종합 고려한 조처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안과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충북은 백신 접종률이 지난 22일 도민 70%를 돌파해 현재 74.7%이다. 한때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등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요건을 갖췄다.

1차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 시설 경우 5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이 없다.

충북도가 그동안 자체 강화해 시행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과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는 유지된다.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신규채용 근로자의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도는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상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게 협조한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일상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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