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직영·알뜰주유소,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즉시 반영
상태바
직영·알뜰주유소,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즉시 반영
  • 서다민
  • 승인 2021.11.02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동양뉴스DB)
주유소 유가정보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오는 12일부터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되며 인하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먼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 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