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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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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1.11.0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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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마을주변 9개 사업장, 대기·폐수·폐기물·비산먼지 등 위반
서구,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 행위 특별점검.(사진=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사진= 인천 서구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변 환경오염 행위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2일 서구(청장 이재현)는 지난달 18일부터 사월마을 주변 대기, 폐수,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서구 환경안전국 3개 부서, 인천시 자원순환과, 특별사법경찰과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구는 사월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 점검 결과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4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기록 1건, 허위기록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상태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유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미신고 상태로 대기배출시설인 목재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다.

이와 함께 C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D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 사용중지,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의뢰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월마을은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서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 주변 사업장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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