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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야생대마흡연 구치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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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야생대마흡연 구치소행
  • 김상섭
  • 승인 2021.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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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불시약물검사 양성반응, 집행유해취소 수감대기
인천보호관찰소 전경.(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인천보호관찰소 전경.(사진=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자가 야생대마초를 핀 사실이 들통나 구치소에 유치됐다.

3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보호관찰기간 중 대마초를 흡연한 A씨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조사시 처음엔 부인하다 국과수 감정결과(양성)를 제시하자, 지난달 초 남양주시 소재 도로가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 후 이를 채취해 피웠다고 인정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약물검사시 대상자가 투약한 마약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마약류에 대한 시약검사를 통해 상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수용돼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며, 취소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10개월 수감은 물론, 수사의뢰 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법호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야생 대마류 식물을 채취·흡연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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