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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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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1.11.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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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만0세∼만6세 미취학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포스터.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포스터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에게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일 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0세∼만 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다.

또, 외국인주민이 시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주민이어야 한다.

단,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신청을 해야 하며, 아동 1인당 10만원씩 11월 말께 신청계좌로 지급완료 할 방침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외국인주민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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