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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운송 입찰서 담합한 동방·세방·세중, 과징금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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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운송 입찰서 담합한 동방·세방·세중, 과징금 49억원
  • 서다민
  • 승인 2021.11.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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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셋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이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을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세중,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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