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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적발시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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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적발시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
  • 서다민
  • 승인 2021.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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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경유차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행위와 불법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에 돌입했다.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으로 구성,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1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또 국민들이 환경부 및 산업부 신고센터에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방침이다.

매점매석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은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긴급대책의 하나로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최근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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