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울산시, 120억원 도로부지 소유권 지켰다…하나은행에 승소
상태바
울산시, 120억원 도로부지 소유권 지켰다…하나은행에 승소
  • 허지영
  • 승인 2021.11.0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청 전경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 도로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해당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도로부지가 현재 하나은행 소유로 돼 있으나, 시가 1975년 2월부터 당시 토지소유자인 한신부동산으로부터 도로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20년 넘게 관리해 오고 있어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따라서 하나은행이 울산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974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지만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시가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나은행 측이 주장하는 울산시가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 정당하게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6년 2월 하나은행에서 시에 해당 도로부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했으나 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하나은행이 2018년 1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돼 있음을 이용해 해당 도로부지를 공매처분 매각공고를 내자 시가 반발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