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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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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전면 개편
  • 김상섭
  • 승인 2021.11.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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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최초 수립 후 14년만에 정비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편 방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편 방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수립후 14년만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10일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최초 수립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을 14년만에 정비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기존 매뉴얼을 전면 정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계획 수립시 직접조사, 우편조사, 설명회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결과서를 첨부토록 해 민원최소화 방안 13개 분야의 부분별 계획기준을 제시, 지역맞춤형계획 수립․관리가 되도록 유도한다.

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용적률 완화 계획시 옥상녹화, 중수도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30% 이상 의무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방재 및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 일조, 바람길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협상 운영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해 협상과정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후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지역은 구역지정후 세부계획 미수립 5년 경과시 해제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도 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검토범위로 설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 유도, 생활밀착형 SOC 확보와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도심내 가용토지 부족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전면 정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란에 게시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해설서로 민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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