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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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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 관세 면제
  • 서다민
  • 승인 2021.1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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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관세율 0%로 인하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앞으로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돼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量)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이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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