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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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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서 미납 통행료 납부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1.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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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5일부터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미납 통행료를 납부·조회할 수 있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국민들이 미납 통행료를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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