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 완료"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총액 1억5842만6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며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당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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