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상태바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정수명
  • 승인 2021.11.1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잔액 3%, 최대 300만원…신혼부부에 이어 다자녀가정까지 확대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15일부터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다자녀가정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자녀가정의 시책수요 반영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코자 했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부모 중 한 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본 사업이 많은 다자녀가정에 주거비용을 덜어주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209세대로 전체 유자녀 세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