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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털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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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털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수정·삭제
  • 서다민
  • 승인 2021.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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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털서비스 업체의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렌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주요 렌털서비스 업체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청약철회·계약해지 시 설치비,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조항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조사 결과 교원프라퍼티 등 6개 업체는 고객이 월 렌털료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은 상기 법정이율 등에 비교해 볼 때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이들 업체는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시정했다.

또 청호나이스 등 2개 업체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 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털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당해 약관 조항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의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4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업체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했고 렌털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했다.

에스케이매직 등 5개 업체는 렌털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현대렌탈케어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엘지전자 등 3개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고,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당해 약관 조항들은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돼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이들 업체는 전상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쿠홈시스 등 2개 업체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다.

이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 등 2개 업체는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급부제공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급부제공의 방법 등 급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이에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에스케이매직 등 3개 업체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기타 폐기비 조항, 렌털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 조항 등 5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털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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