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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르가든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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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르가든에 과징금 3억6천만원 부과
  • 서다민
  • 승인 2021.11.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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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께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2019년 3월께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께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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