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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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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윤진오
  • 승인 2021.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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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최종 처리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경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기준으로 경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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