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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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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 서다민
  • 승인 2021.11.2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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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은 조항은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했다.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관할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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