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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무기성오니, 농지에 불법 성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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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무기성오니, 농지에 불법 성토 '물의'
  • 이영석
  • 승인 2021.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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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무면허, 무등록 차량 운반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우성면 옥성리 농지에 폐기물(무기성오니)을 매립하고 있다.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지에 폐기물(무기성오니)이 매립돼 있다. (사진=이영석 기자)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동대리, 금흥동의 농지에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분 토사(무기성오니)를 최종 처리업 허가도 없이 일반차량으로 농지에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별표 5의3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는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만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우성면과 금흥동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한 무기성오니는 반출사업자가 사업장의 재활용 최종 처리업 면허도 없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불법 성토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

무기성오니는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사이로에 저장 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로 프레싱해 25% 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 케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또한 재활용대상 폐기물(무기성오니, 진흙케익)에 일반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 50% 이상 혼합해 사용하도록 돼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주시 금흥동 농지에 성토한 폐기물
공주시 금흥동 농지에 성토한 폐기물 (사진=이영석 기자)

공주시 주민 A씨는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와 불법으로 운반한 차량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밝혀지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성면 동대리 농지에 매립 된 폐기물에
우성면 동대리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 (사진=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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