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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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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
  • 김상섭
  • 승인 2021.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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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 5분 이내 정차 허용
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운영.(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운영.(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에 대한 승하차구역 설치에 나선다.

1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학생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인접한 곳에 승하차구역 설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승하차구역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현재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30곳, 초등학교 41개소 등 71개소의 구간을 해당 교육시설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관할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를 지정해 45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설치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의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린이 안전을 우선한 통학차량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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