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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격리 10일→7일…접종완료자 재택치료시 생활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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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가족격리 10일→7일…접종완료자 재택치료시 생활비 추가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1.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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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6∼7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8일차부터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 격리 10일이 적용된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기간 중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외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이날부터 가구원 수에 비례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 1인 가구의 생활비는 33만9000원이었으나 22만원을 추가 지원해 1인 가구는 총 55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2인 가구는 현행 57만2850원에서 30만원 늘어난 87만2850원, 3인 가구는 현행 73만9280원에서 39만원 늘어난 112만9280원, 4인 가구는 현행 90만4920원에서 46만원 늘어난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현행 106만9070원에서 48만원 증액된 154만9070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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