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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多…세면대 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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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多…세면대 안전사고 주의
  • 서다민
  • 승인 2021.1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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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 (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 (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그래프=소비자원 제공)
(그래프=소비자원 제공)

세부적인 위해원인으로는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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