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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와이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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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와이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1.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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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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