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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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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 서다민
  • 승인 2021.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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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건설기계 스키드로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삼정건설기계 스키드로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t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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