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가금농장 67곳서 고병원성 AI 방역 미흡 사항 95건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상태바
가금농장 67곳서 고병원성 AI 방역 미흡 사항 95건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 서다민
  • 승인 2021.12.1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사진=동양뉴스DB)
고병원성 AI 방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 604곳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한 미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이행계획서 징구 포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출입 차량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