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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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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 연장
  • 오효진
  • 승인 2021.12.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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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교차로 옐로우존 전경(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옥산교차로 옐로우존(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옐로우존(Yellow Zone)을 설치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꼬리물기 단속계도 시간을 가졌다.

충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옐로우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다음달 14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꼬리물기를 영상으로 단속한 결과 한 달 사이 257명이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옐로우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옐로우존에 머무르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옐로우존의 도입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내 주요 정체 교차로에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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