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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비료 매립 발 빠른 조치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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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비료 매립 발 빠른 조치로 근절
  • 정수명
  • 승인 2021.12.1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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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폐기물 진출입로 정비 (사진=음성군 제공)
음식물폐기물 비료 매립현장 진출입로 정비 후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전국 농촌 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그동안 음식물폐기물 비료 민원은 전국적으로 골칫거리였다. 청주, 진천, 옥천, 괴산 등 충북도 내에서도 다수 발생했는데, 비료 야적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해당 관청에서 비료관리법으로 고발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줄줄이 패소했고 행위자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라며 음식물폐기물 비료를 버젓이 반입해 왔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해 전국의 농촌 지역에 관련 법령 미비로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보면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비료관리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지난 4월부터 끈질기게 주민의 편에서 적극 행정으로 대응한 음성군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에 원남면 상노리 마을주민 대표가 음성군수를 만나 외부인이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만3624㎡의 농지를 취득한 후 이곳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펜스를 두른 채 840t의 음식물폐기물 비료를 대량 살포 및 매장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 농지가 마을의 최정점에 있어 이곳에 살포되는 음식물폐기물 비료로 인해 아래 마을까지 환경오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외부인의 농업경영 중지조치를 당장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고 관청인 청주시로 비료 공급을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협조문을 전달했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 검토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이튿날 23일 원남면 상노리 135번지 인근 도로에서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결사반대’ 주민 집회를 열고 음식물폐기물 비료 살포로 예상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를 집회를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4월 26일과 27일 음식물폐기물 비료 살포업체는 비료 반입 시도를 2차례 시도했으나 주민들과 음성군의 저지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군은 일반승용차나 농기계는 통행이 가능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의 진입은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진입로의 하천 정비 방안을 고안해 냈다.

농로 폭을 3m로 줄이고 기존에 설치된 콘크리트 수로관 대신 하천을 넓히고 자연석을 쌓아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천을 정비해 사실상 비료를 실은 대형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지난 7월 16일 공사가 준공됐고, 마을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면서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계기가 됐다.

민원이 제기되고 7일 만인 4월 29일에는 부군수와 농정과 미래농업팀장이 비료관리법 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비료관리법 개정을 건의했고 다음날 30일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에까지 이르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음식물폐기물 비료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임호선 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을 비롯해 마을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폐기물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할 지자체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적극 행정과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대응에 나서 음식물폐기물 비료 반입 저지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이번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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