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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전면등교 중단…수도권 학교 3분의 2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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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전면등교 중단…수도권 학교 3분의 2 등교
  • 서다민
  • 승인 2021.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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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덩그러니 비워져있다. (사진=허지영 기자)
초등학교 교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교육부는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 6분의 5,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해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번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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