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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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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1.1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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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등하면서 의료와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데 따른 조치다.

충북의 코로나19 위험도는 2주 연속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하루 최대인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병상 가동률은 94.2%에 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에 따라 운영 시간을 제한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피시방,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적 모임·행사는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를 50명 이상으로 개최하려면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도가 그동안 시행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 등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와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

도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의 100명 미만 개최, 회식·모임 자제, 다른 지역 이동 자제 등도 권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흔들리는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상 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2주간 잠시 멈춤과 함께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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