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운영하는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현재까지 모두 313대이다.
이 중 시가 설치해 운영하던 28대(21곳)의 경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한전, 민간사업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시가 운영하는 충전기의 이용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충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과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이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무료 운영이 사용자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유료로 운영하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사용자부담 원칙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관리하는 충전기를 내년 1월부터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충전 요금은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공용 급속충전기와 동일한 50㎾는 1㎾h당 292.9원, 100㎾는 1㎾h당 309.1원이 적용된다.
시가 관리하는 충전기는 주로 관공서에 위치하고 있다.
충전기의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