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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겨울방학 전까지 등교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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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겨울방학 전까지 등교 기준 변경
  • 오효진
  • 승인 2021.12.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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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과 교육부의 학사 운영 조치사항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등교 기준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부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6분의 5부터,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으로 부분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도록 조처했다.

학교별 부분 등교 전환 결정은 학교별 등교·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등교 수업은 모둠·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대면 행사 지양 등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등교지침 변경에 따른 지침변경 준비 기간 운영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과 거리두기 강화로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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