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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대구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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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대구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진오
  • 승인 2021.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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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
홍인표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홍인표 대구시의원(대구 중구)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홍인표 의원은 “지율주행기술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시장을 선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율주행기술이 실증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지구 내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한정운수면허 신청, 변경, 연장,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키 위한 자율주행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보다 한발 늦게 시작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실증지원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기술을 한층 도약시키고 대구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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