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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 시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0만원 지급…내년 1월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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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 시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10만원 지급…내년 1월 5일부터
  • 허지영
  • 승인 2021.12.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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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내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시행 초기 신청자 분산을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

1월 5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구분 없이 미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분 확인 후 현장에서 8만원이 입금된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10부제 해당 일에만 방문하면 출생연도가 다른 세대원 전원에 대해 위임장 없이 일괄 수령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병원, 음식점·카페, 미용실 등 시 전역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제한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동거 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내달 2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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