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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민 행복응원지원금’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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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민 행복응원지원금’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정수명
  • 승인 2021.12.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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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이후 출생자 신청 가능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지원금’ 신청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행복응원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음성행복페이 수요량 증가로 온라인 신규카드 발급 신청 시 수령까지 약 7~10일 소요돼 신청기간 내에 카드 수령을 못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해 부득이 신청을 못한 사례가 있어 1차에 한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상생지원금의 신청기간이 8주였던 점, 전 국가적 대대적 홍보에 비해 행복응원지원금의 신청기간이 4주로 짧고 홍보방법 등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지원기준과 지급대상은 변동 없으나, 지급기준일인 지난달 11일 0시 이후 출생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신청 시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서이슬 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지원 대상은 2021년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로 미신청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내년 1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그리고 앱’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지급대상 9만2666명(5만656세대) 중 8만5551명(4만4093세대)이 지원금을 신청해 92.32%의 신청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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