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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순천시 맞춤형 급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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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순천시 맞춤형 급여, 어떻게?
  • 강종모
  • 승인 2022.0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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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 한해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난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로 전년 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노인가구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의료급여 식대 인상

순천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5248가구 6772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가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돼 환자식 질 향상을 통해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 상향)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올해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6866가구로 자가 812가구, 임차 6054가구로, 지난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정미 시 사회복지과장은 "오는 6월부터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경란 시 사회복지과 주무관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종 맞춤형급여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18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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