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브랜딩이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약 25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1월 30일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6일 현재 약 1144만3000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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