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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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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지급
  • 김상섭
  • 승인 2022.01.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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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10만원, 장례비 100만원도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 지원 안내문 (사진= 인천시 제공)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 지원 안내문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올해부터 인천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6일 인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다.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단, 생활지원금과 명예 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별도의 기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민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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