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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6일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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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6일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서다민
  • 승인 2022.01.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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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24일부터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지난해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급 9일째인 4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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