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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아프간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기간, 7월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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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아프간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기간, 7월까지 6개월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2.0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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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교부가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7일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들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였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여권법 제17조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의 근거법령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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