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인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 확대
상태바
인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2.01.09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45→46%로 확대, 지난해 대비 평균 5.6% 인상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린다.

9일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에서 46%(4인가구 235만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만1000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원~1241만원)를 지원하는 등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5915가구에게 1731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1870억5900만원을 투입해 주거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myhom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