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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판매가격 강제 행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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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판매가격 강제 행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 서다민
  • 승인 2022.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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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약국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하고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며 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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