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노동현장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는 울산에서도 시행된다.
이에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울산 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교량 389곳, 건축물 254곳, 터널 46곳 등 총 1002곳이다.
시는 올해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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