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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설 연휴 시작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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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설 연휴 시작 전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01.1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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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이달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 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이달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달 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이달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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