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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개 상조 위반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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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개 상조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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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가 대상은 아니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상조업체만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 실시하게 됐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최근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임)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타 상품(수의, 추모관 등)과 연계 장례서비스는 후불제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해서 미리 낸 선금에 대해 환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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