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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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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유지
  • 김상섭
  • 승인 2022.01.12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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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산하기관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곳 대상
인천시 공유재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12일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

인천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특히, 동참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1차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지난해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약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간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산 임차인 4300여 곳에 임대료를 계속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감소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며, 산하기관 임차인은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한편,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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