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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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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참여 더 쉬워진다
  • 김상섭
  • 승인 2022.01.1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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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주민e직접플랫폼‘ 서비스 개시
인천시ㅐ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올해부터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주민e직접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인천시 주민자치 참여가 더 쉬워진다.

13일 인천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서명, 증명서 발급결과까지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처럼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조례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민 누구나 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incheonleg@korea.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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