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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락 도로점용료 3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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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락 도로점용료 30억원 확보
  • 김상섭
  • 승인 2022.01.1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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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태점검, 누락 재원 발굴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해 누락된 재원 수십억원을 발굴했다.

16일 인천시는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때 누락된 재원 약 29억3000만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억2000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해 기반시설 완료공고 절차 이행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일부 준공된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 구청의 점용허가 대장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4개 관할구청은 개발사업지구내 66개 노선 및 공원, 하천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점·사용 중임에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할 구청에 변상금 및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토록 해 총 29억3000만원(변상금 26억1000만원, 점용료 3억2000만원)을 세입조치 했고, 올해부터 매년 3억2000만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점용해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관기관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 관리청과의 인계·인수에 따른 사전협의시 관련도서(도로대장, 지하매설물도 등)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자료를 제공토록 관련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 모니터링해 도로대장 등 자료구축을 통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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