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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문법위반 인터넷언론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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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문법위반 인터넷언론사 철퇴!
  • 김상섭
  • 승인 2022.01.1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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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인터넷 언론매체 30곳 직권등록 취소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건전한 여론환경조성을 위해 미운영 인터넷신문을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17일 인천시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해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에 대해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진폐업 안내 등 총 158곳에 대해 자진폐업 65곳,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다.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등록취소는 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 폐업을 하지 않은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등록취소예고, 청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직권등록취소를 완료했다.

정진오 시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통해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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