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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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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4.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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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세종소방본부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하거나 양도받은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조치원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자 또는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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